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안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토지 등은 매년 국토
교통부에서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를 책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시가격은 건물 자체에 대한 부동산
가격을 의미하며, 공시지가는 토지인 경우, 그 땅의
가격을 말하며, 아파트 및 빌라 등의 공시지가는
그 집합건물이 위치해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개별공시지가 즉, 국가가 토지에 매긴 이
가격은 어떤 용도로 사용될까요? 물론 매매 시,
기준이 되는 가격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 국가에
서는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개발 부담금 등의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을 잡기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개별공지가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 링크(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홈페이지 상단 메뉴 우측에서 두번째에
위치한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선택합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 열람사이트 안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실제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열람하기 원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아래에서 선택합니다.
특정 시군구 홈페이지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 개별공시지가
열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자신이
열람하기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의
임의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입니다.
1990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주소의 토지의
단위면적(㎡) 당 공시지가가 표시됩니다. 평당 가격으로
보시려면 조회된 개별공시지가에 3.3을 곱하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개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1월1일 및 7월 1일의 개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공시합니다.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는 2018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 1월 1일 기준 공시됩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국, 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토지는 제외)
*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하기로 한 토지
그리고 아래의 경우에는 7월 1일 기준 공시됩니다.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