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의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및 공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의 기능으로 적용.

개별공시지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의 개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및 공시.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2018년 개별 공지시가 조회 방법]